장기요양보험부터 서비스 비용까지 — 재가복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전문 인력이 돌봄을 담당하므로 가족은 정서적 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대부분(85%)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저소득층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복지 (집에서 받는 돌봄)
🏥 요양원 (시설 입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노인 돌봄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08년 7월 시행 이후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의사 소견서 발급 후 함께 제출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조사 (약 1시간 소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검토하여 등급 결정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어울림재가복지센터 등)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의사 소견서는 공단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먼저 발급 후 제출 모두 가능
※ 어울림재가복지센터에 전화(054-556-7679)하시면 신청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15%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069,900원 | 약 310,000원 |
| 2등급 | 1,869,600원 | 약 280,000원 |
| 3등급 | 1,455,800원 | 약 218,000원 |
| 4등급 | 1,341,800원 | 약 201,000원 |
| 5등급 | 1,151,600원 | 약 173,000원 |
※ 한도액 내에서 시간·횟수를 조정하여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면제 / 건강보험료 하위 25% → 7.5% 감경
| 서비스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방문목욕 (차량) | 80,210원/회 | 약 12,000원 |
| 방문목욕 (미차량) | 71,700원/회 | 약 10,700원 |
| 방문간호 30분 미만 | 41,100원/회 | 약 6,200원 |
| 방문간호 30~60분 | 51,200원/회 | 약 7,700원 |
※ 정확한 금액은 센터 문의 (054-556-7679)
다음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혼자 세면·식사·화장실 이용이 어렵거나,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을 함께 합니다.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 목욕이 어려운 경우. 전용 목욕 차량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욕창, 튜브 관리, 혈당 체크 등).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하며, 간호사가 직접 방문합니다.